홍홍홍 2014.02.22 15:32

답변감사합니다 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퇴직위로금등의 지급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규나 취업규칙등에 규정된 절차와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안는 한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등을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면 원직복직과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관련 문의 사항 1 2014.02.25 787
휴일·휴가 병가 규정의 해석 좀 도와주십시오. 1 2014.02.25 4735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1달동안 근무해야하나요? 1 2014.02.25 34298
여성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재문의 드려요 1 2014.02.25 2070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문의 1 2014.02.25 934
근로시간 예외상황에서의 근무시간 1 2014.02.25 591
해고·징계 시간강사 부당해고 해고수당을 받을지 유무 1 2014.02.25 16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952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126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주 68시간) 1 2014.02.25 1586
노동조합 타 노동조합 임원에게 자기의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권유할경우 부... 1 2014.02.25 1401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장 퇴직금 질의사항 1 2014.02.24 456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진정 관련 문의 1 2014.02.24 1016
고용보험 실업급여교육 1 2014.02.24 2895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휴가에 대해서. 1 2014.02.24 287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요 1 2014.02.24 900
여성 출산 전후휴가 & 육아휴직관련하여... 1 2014.02.24 9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3 2014.02.24 76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 관련 1 2014.02.24 1797
기타 사망조위금 지급 조항 삭제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2014.02.24 880
Board Pagination Prev 1 ...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