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숙박시설에서 보일러시설관리 담당하고 감단직 승인을 받았구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시설관리업무외 경비업무, 카운터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박시설에서 보일러시설관리 담당하고 감단직 승인을 받았구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시설관리업무외 경비업무, 카운터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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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4.03.04 | 582 | |
휴일·휴가 | 지방선거 유급휴일 관련 1 | 2014.03.04 | 34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4 | 2014.03.04 | 713 | |
근로계약 |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 2014.03.04 | 3520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1 | 2014.03.04 | 173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위반 및 최저임금문의 1 | 2014.03.04 | 1504 | |
해고·징계 |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하는 사업부장 1 | 2014.03.04 | 1552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육아문제와..장거리 출근 1 | 2014.03.04 | 742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보상비 문의 1 | 2014.03.04 | 1073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4.03.03 | 906 | |
근로계약 | 퇴직원 기재 내용 1 | 2014.03.03 | 2537 | |
휴일·휴가 | 소정근로시간 및 연차 1 | 2014.03.03 | 127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사 1 | 2014.03.03 | 3168 | |
기타 | 실업급여수급 1 | 2014.03.03 | 157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대해 1 | 2014.03.03 | 745 | |
임금·퇴직금 | 전 직장의 과지급 경조사비 반환요구 1 | 2014.03.03 | 136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4.03.03 | 833 | |
임금·퇴직금 | 퇴직 전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4.03.03 | 1056 | |
근로계약 |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 2014.03.03 | 8180 | |
임금·퇴직금 | 추가 잔업시간에 대하여 2 | 2014.03.03 | 980 |
사업주가 식대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바 없다면 식대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단직 승인 업무 이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위반에 대 추가로 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 청구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이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이외의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민법에 근거하여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름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구제절차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