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dlek 2014.02.22 20:18

다름이 아니고 3년 넘게 다니던 회사 퇴사를 올해  2/15일 회사 폐업으로 하게됬구요.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않았고

몇일후에 다른곳에 재취업을 하였는데 이곳업무를 하면서 특정부위(발목)쪽 무리가 있어서 일을 못할꺼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재취업한곳은 수습기간이라 해서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있는데 그만두게 된다면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사유를 폐업한 전회사로 하게되면 부정수급인지 아니면 최근회사를 질병퇴사로 신청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하네요.아무래도 질병퇴사는 폐업사유보다는 복잡하고일 도 몇일 못한 상태에서  현 사업주와 마찰이 있을까 걱정도 되구요. 이래저래 고민되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귀하가 신고 이전에 퇴사를 하고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현 사업장은 고용보험상실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방법보다는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도록 하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사업장에서 업무종류의 전환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귀하의 질병에 대해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발적 퇴사를 인정해야 하며, 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1 2014.03.04 1731
근로시간 근로시간위반 및 최저임금문의 1 2014.03.04 1504
해고·징계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하는 사업부장 1 2014.03.04 1552
비정규직 비정규직 육아문제와..장거리 출근 1 2014.03.04 742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보상비 문의 1 2014.03.04 1073
임금·퇴직금 퇴지금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1 2014.03.03 906
근로계약 퇴직원 기재 내용 1 2014.03.03 2537
휴일·휴가 소정근로시간 및 연차 1 2014.03.03 12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사 1 2014.03.03 3168
기타 실업급여수급 1 2014.03.03 157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1 2014.03.03 745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과지급 경조사비 반환요구 1 2014.03.03 13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4.03.03 830
임금·퇴직금 퇴직 전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3.03 1056
근로계약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2014.03.03 8178
임금·퇴직금 추가 잔업시간에 대하여 2 2014.03.03 98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3 1788
고용보험 임신중 퇴사 후 실업급여문제관련 상담입니다 1 2014.03.03 2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3 568
근로계약 연봉과 상여급 관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4.03.03 954
Board Pagination Prev 1 ...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