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야 2014.02.23 10:56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어 폐업으로 인한 권고 사직서를 2월 28일짜로 쓰게되었습니다.

기존회사는 폐업신고를 3월 15일 부로 한다 합니다.

현재 기존회사를 다른 사업주가  인수 하여 3월 17일부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용승계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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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사업주가 귀하에게 폐업에 따른 사직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폐업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따른 이직이 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이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만큼 이후 현 사업주가 귀하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고용승계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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