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릉 2014.02.24 11:36

안녕하세요. 저는 레스토랑주방에서 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10월에 동원 예비군 훈련(30시간)을 다녀왔습니다. 

점장은 9월말에 10월 스케쥴 작성을 하였으며 스케쥴 작성시 제가 미리 3일 동안 예비군을 간다고 전달 하였습니다.

10월은 예비군 3일 중 이틀을 뺀 6일을 쉬었습니다.(월 8일 휴무) 6일 휴무 2일은 휴특계산이 되어야 맞는데 그런데 급여명세를 보니 휴특이 한시간도 포함되지 않아 물어보니 예비군날을 점장이 휴무로 돌렸답니다. 예비군 시간을 휴무로 돌리면 불법인건 아는데 지금 4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점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나요

한가지 더 제가 스텝(시급직)일 때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그 이상의 노동에 1.5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주휴수당 어쩌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거 같습니다. (외식업이라 주말에도 일해야함.)

현제 5년 근무하였으며 정직이 된지는 1년 되었습니다. 지금와서 퇴직하면서 40시간 이상 일했던 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외식 대기업이 이렇게 나오니까 더 화가 나네요. 아르바이트 애들 법 모른다고 노동법에 어긋나는 일들이 수두룩한데 타인(저는 이번달에 퇴직)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5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예비군 훈련은 공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국가에 대해 갖는 의무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이라면 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 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를 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행위는 해당법 위반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훈련일과 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한 기본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해당 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외의 근로(연장근로난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일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예군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범위에 있다면 당연히 유급처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는 향토예비군법 제 10조 위반에 근로기준법 10조 위반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임금지급의무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된다 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2014.03.05 13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1 2014.03.05 539
비정규직 질병으로 퇴사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 1 2014.03.05 117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2014.03.05 45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05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여부 1 2014.03.05 562
근로계약 퇴직 1 2014.03.05 537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대기발령중 1 2014.03.05 9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3.04 1115
기타 근로시간 과다 주52시간 이상 장기근로 실업급여 문의 2 2014.03.04 5062
휴일·휴가 중도입사시 연차휴일 기준문의. 1 2014.03.04 11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변경 문의. 1 2014.03.04 676
기타 상여 통상임금 범위문의 1 2014.03.04 1071
근로계약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2014.03.04 8277
기타 시급계산 방식 변경 1 2014.03.04 1957
해고·징계 수습기간과 감봉 1 2014.03.04 141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4.03.04 582
휴일·휴가 지방선거 유급휴일 관련 1 2014.03.04 34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4 2014.03.04 713
Board Pagination Prev 1 ...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