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송 2014.02.24 15:07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일부 현장직이 있으며, 시간외 근무 수당 체계를 변경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예정)

다만, 적용 시기를 2014년 1월 1일부터 할경우 '13년도 이전분에 대하여 현장직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형태/절차를 거쳐서 합의를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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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5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인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는 관계로 단협안에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판례와 변경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지침은 3년 이내의 소급분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지급액과 지급방법에 대해 원칙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3년이내의 소급분(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후 이를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등에 적용하여 재산정한 3년 이내의 소급분)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임금청구소송이나,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이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지급의 의무를 질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 이전에 사용자가 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인한 소급분의 발생등의 사실을 고지하시고 이에 따른 급여체계 개편의 고민을 털어놓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사실과 이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언론등을 통해 일반근로자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되어, 사용자가 소급분 지급의 의무를 회피한다던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시도를 할 경우, 근로자들의 반발로 호히려 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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