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일부 현장직이 있으며, 시간외 근무 수당 체계를 변경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예정)
다만, 적용 시기를 2014년 1월 1일부터 할경우 '13년도 이전분에 대하여 현장직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형태/절차를 거쳐서 합의를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일부 현장직이 있으며, 시간외 근무 수당 체계를 변경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예정)
다만, 적용 시기를 2014년 1월 1일부터 할경우 '13년도 이전분에 대하여 현장직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형태/절차를 거쳐서 합의를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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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연차 수당 관련 1 | 2014.03.06 | 2222 | |
임금·퇴직금 | 택배일용직 퇴직금 1 | 2014.03.06 | 210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초과 문의합니다 1 | 2014.03.06 | 1024 | |
비정규직 |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1 | 2014.03.06 | 4806 | |
기타 | 비공개 문의 1 | 2014.03.06 | 39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통보 무단결근 2 | 2014.03.06 | 5288 | |
비정규직 | 파견근무자 예비군 출근 인정에 대해.. 1 | 2014.03.05 | 1468 | |
근로계약 | 계악종료에 의한 퇴직원 제출시 퇴직/사직이란 표현... 1 | 2014.03.05 | 1214 | |
근로계약 | 전사적 연봉제 변경 (1/16->1/12) 시 업무 처리 문의 1 | 2014.03.05 | 700 | |
휴일·휴가 | 이미 지난 회계년도의 휴일수당 청구의 건. 1 | 2014.03.05 | 68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4.03.05 | 618 | |
비정규직 | 파견 근로로 해석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3.05 | 9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합의서 1 | 2014.03.05 | 1094 | |
근로계약 |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 2014.03.05 | 5912 | |
기타 |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1 | 2014.03.05 | 13987 | |
기타 | 위원장선거 1 | 2014.03.05 | 37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연차 확인 부탁. 1 | 2014.03.05 | 631 | |
근로계약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 2014.03.05 | 133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4.03.05 | 539 | |
비정규직 | 질병으로 퇴사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 1 | 2014.03.05 | 1177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인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는 관계로 단협안에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판례와 변경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지침은 3년 이내의 소급분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지급액과 지급방법에 대해 원칙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3년이내의 소급분(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후 이를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등에 적용하여 재산정한 3년 이내의 소급분)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임금청구소송이나,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이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지급의 의무를 질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 이전에 사용자가 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인한 소급분의 발생등의 사실을 고지하시고 이에 따른 급여체계 개편의 고민을 털어놓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사실과 이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언론등을 통해 일반근로자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되어, 사용자가 소급분 지급의 의무를 회피한다던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시도를 할 경우, 근로자들의 반발로 호히려 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