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관절염 2014.02.24 16:30
A사밑에 아웃소싱업체 B에서 근무하다가 아웃소싱업체가 B업체에서 C업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B업체에서 해고됬다 C업체로 입시한건데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았습니다 이때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힐수있나요??승계된건가요?? B아웃소싱에서는 정규직이였는데 C아웃소싱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1년단위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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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5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을 맺었던 B사에서 해고되었다고 하셨는데, B사 사업주가 귀하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것이라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 6개월 미만으로 근로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B사에서 해고된 이후 C사에 입사했다면 이를 고용승계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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