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70여명의 정규직과 계약직이 근무하는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1. 타 노동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에게 자기의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권유하고 가입유치 할경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되나요??

2.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데 조합측에서 탈퇴서를 안주거나 고의로 회피할경우 임의 양식에 탈퇴서를 적어서 제출할경우

  탈퇴 처리의 유효여부와 고의로 탈퇴를 회피하여 양식도 안주고 탈퇴서도 안 받아줄경우 어떻게 탈퇴를 해야하나요??

3.조합원의 탈퇴서를 소속 조합원이 아닌 타 조합원이 대신 조합측에 탈퇴서를 전달할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탈퇴서를 꼭 본인이 조합측에 전달해야만 하는지 여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5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에 조합 가입 권유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탈퇴는 탈퇴원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능하며 규약상 노동조합 대표자가 승인을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면 승인 이후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탈퇴요구를 노동조합 대표자가 거부할 때에는 탈퇴원서가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으며 탈퇴원서의 전달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편 또는 타인을 통해 전달이 가능합니다.(단,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합의서 1 2014.03.05 1094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912
기타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1 2014.03.05 13981
기타 위원장선거 1 2014.03.05 377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 확인 부탁. 1 2014.03.05 631
근로계약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2014.03.05 13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1 2014.03.05 539
비정규직 질병으로 퇴사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 1 2014.03.05 117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2014.03.05 45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05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여부 1 2014.03.05 562
근로계약 퇴직 1 2014.03.05 537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대기발령중 1 2014.03.05 9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3.04 1115
기타 근로시간 과다 주52시간 이상 장기근로 실업급여 문의 2 2014.03.04 5062
휴일·휴가 중도입사시 연차휴일 기준문의. 1 2014.03.04 11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변경 문의. 1 2014.03.04 676
기타 상여 통상임금 범위문의 1 2014.03.04 1071
근로계약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2014.03.04 8283
Board Pagination Prev 1 ...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