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ove 2014.02.25 11:43

안녕하세요

이번년 2월 부로 회사에서 1년을 근무하였고 어제 갑자기 해고 통지를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주까지만 나오라는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너무 황당하여 갑작스런 부당한 해고통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무런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 일 경우에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 혹시 이게 법적 조항으로

나와 있는건가요? 꼭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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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5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가 귀하에게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체불임금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심판위원들이 부당해고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귀하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해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도 충분히 있는 만큼 이를 신중히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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