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ppy2 2014.02.26 00:36

회사는 300인 이상이 외국계 회사 입니다. 저는 만 10년 근무한 차장입니다. 작년 제가 임신중 사장님이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2013년 11월 부터 육아 휴직 90일 사용 후 1개월 육아 휴직중에 있으며, 3월 10일에 복귀 예정입니다.

지난주 사장님께서 연말 평가를 사유로 미팅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은 조직에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와 동일한 직급의 인원을 더 뽑았고 제가 돌아올 수 있는 포지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파주의 판매 영업직 매니져로 갈 의사가 있는지 였습니다.

저는 육아 휴직 복귀 시 판매영업직으로 발령한다면 강등 후 보직발령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저의 의사를 받아 들여 해당 업무로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주 전체 공지 메일로 조직개편과 자리이동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1인의 담당 사원과 함께 팀발령 되었으며 대리직급의 자리로 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산휴가전 저는 과장1명, 대리3명, 사원1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저는 강등되었으며, 조직변경과 자리이동에 대하여 사전 협의 또는 내용전달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보직발령 또는 강등, 직급변경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퇴사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퇴사하고 회사를 상대로 불이익을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타회사 이직 기간 동안인 3개월간 유급휴가 후 퇴직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회사와 협상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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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1월 부터 육아휴직을 90일 사용했다 하셨는데, 아마도 출산휴가를 의미하시는 듯 합니다.

    이후 육아휴직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 19조의 4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 할 경우 동법 제 37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업주도 함께 처벌됩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육아휴직이후 귀하가 복귀시 조직내 인사이동을 근거로 직급 및 업무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당 법위반임을 고지하시고 원래대로 복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직제개편등으로 원래의 자리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 직급은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와 근로조건 역시 최대한 동일하게 복귀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해결을 꾀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회사 이직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사용자가 보장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의 연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직처를 물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육아휴직의 연장을 거부할 경우 이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1의 위반이며 이에 대해 동일하게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는 또한 절대해고금지기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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