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dle 2014.02.26 12:03

최근 보도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주간 법정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68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근무에 당사자와 사용자 사이에 동의가 있을경우 12시간 연장이 가능하여 1주에 52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는 몇시간 까지 가능한가요? 이경우 1주당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도 법에 위반 하지 않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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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되며 이러한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따른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의 경우와 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농축산업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등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의 적용 제외 및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않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내에서 관행상 이루어는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의 경우 상당부분 법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또는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약정된 휴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50%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근로 제공시 최초 8시간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으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특정휴일에 1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의 휴일근로(시급 * 8시간 * 1.5)와 2시간의 휴일+연장근로(2시급 * 2시간 * 2.0)를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월 - 금요일까지 법내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하였다면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16시간이 발생되지만 연장근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평일 법내근로 40시간 + 평일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8 * 2일 = 68시간

    3. 다만 최근 법원 판결 및 정책 방향을 보면 기존에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바탕으로 해석하여 본다면 주중,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한주 최대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법내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도합 52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신규 인력 필요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등이 예상되어 노사간 단축된 시간분에 대해 임금보전의 논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case/139787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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