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회사에서 작년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할 상여금에 대해서 상습적인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이직준비를 위해 퇴사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여금은 매 짝수 달에 한하여 기본금+직무급의 100%로 지급 받고 있으며 12월의 경우 150%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1. 5월 1일에 지급되어야 할 4월분 상여금이 5월 10일이 연체되어 지급받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2. 9월 1일에 입금되어야 할 8월분 상여금은 9월 25일에 50% 10월 31일에 나머지 50%를 지급받았습니다.

3. 11월 1일에 지급받아야할 10월분 상여금은 12월 27일에 100%지급받았습니다.

4. 2014년 1월 1일에 지급받아야할 150%의 상여금은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에서 최근까지 상여금 200%삭감을 주장하며 미지급하고 있다가 2월 초 노동조합과 임금동결을 합의하고 미지급된 150%상여금에 대해서 2014년 12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중앙노동위원에 조정안으로 합의하며 미지급중입니다.

이 경우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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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 2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해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전체임금을 기준으로 봐야 하며 상여금 미지급의 경우, 부분체불로 봐야 합니다. 이때 부분체불액이 전체임금액의 3할 이상이 되어야 하며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봅니다. 상여금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나, 상여금지급달에 상여금을 제외한 월급여 총액에 상여금을 더한 임금 총액에서 상여금의 백분율이 30%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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