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구조론 2014.02.26 23:15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전일제 강사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 학기부터 대학교 시간강사을 나가게 되어 기존의 고등학교

전일제 계약을 시간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퇴직처리 안하고 계약변경을 하면 되는지,,

주당 15시간 내외로 불규칙하게 강의를 하는데 이 경우 4대 보험은 가입해야되는가요?

학교에서는 15시간 이내의 수업을 하게되어서 4대 보험 가입이 불필요하다고

이럴 경우 퇴직처리를 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된다고 수기로 사직서를 작성해라고 그러는데,,

학교 담당자도 잘 모르는것 같더라구요,,

질문1)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여부

질문2) 수업이 애매모호하게 주당 14~16시간에 걸쳐 있을 것 같은데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내일 계약서를 적어야 되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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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8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 중 근로시간에 대해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등 사회보험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무슨이유로 4대보험 미가입 대상이 될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종료와 새로운 계약체결로 인한 부담은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2.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1주 평균을 냈을때 15시간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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