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서가 없어지게 되면 이 부서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조조정이 되어 퇴사처리가 되어 질 거 같은데...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혹시 제가 4월 1일 부터가 아닌 3월 중순정도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3월 초쯤에 결재가 완료된 상태라고 가정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저희 부서가 없어지게 되면 이 부서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조조정이 되어 퇴사처리가 되어 질 거 같은데...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혹시 제가 4월 1일 부터가 아닌 3월 중순정도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3월 초쯤에 결재가 완료된 상태라고 가정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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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하는 사업부장 1 | 2014.03.04 | 1552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육아문제와..장거리 출근 1 | 2014.03.04 | 742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보상비 문의 1 | 2014.03.04 | 1073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4.03.03 | 906 | |
근로계약 | 퇴직원 기재 내용 1 | 2014.03.03 | 2537 | |
휴일·휴가 | 소정근로시간 및 연차 1 | 2014.03.03 | 127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사 1 | 2014.03.03 | 3168 | |
기타 | 실업급여수급 1 | 2014.03.03 | 157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대해 1 | 2014.03.03 | 745 | |
임금·퇴직금 | 전 직장의 과지급 경조사비 반환요구 1 | 2014.03.03 | 136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4.03.03 | 830 | |
임금·퇴직금 | 퇴직 전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4.03.03 | 1056 | |
근로계약 |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 2014.03.03 | 8176 | |
임금·퇴직금 | 추가 잔업시간에 대하여 2 | 2014.03.03 | 980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3.03 | 1788 | |
고용보험 | 임신중 퇴사 후 실업급여문제관련 상담입니다 1 | 2014.03.03 | 2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3.03 | 5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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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임신 & 다리 상해 퇴직사유 1 | 2014.03.02 | 1270 | |
임금·퇴직금 | 월급에서 만근수당을 모두 제하겠다는데 1 | 2014.03.02 | 1579 |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상황에 따라 발생한 정리해고가 정당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