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봉이맘 2014.02.27 11:43

저희 부서가 없어지게 되면 이 부서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조조정이 되어 퇴사처리가 되어 질 거 같은데...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혹시 제가 4월 1일 부터가 아닌 3월 중순정도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3월 초쯤에 결재가 완료된 상태라고 가정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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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상황에 따라 발생한 정리해고가 정당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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