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흥사자 2014.02.27 13:27

호텔 h/k 업무 도급업체 입니다.

현재 호텔 내 독립되어있는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바로 옆 사무실로 이전 하게 되었는데... 업체 측 직영파트인 객실팀과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하게 되었네요

'갑' 사인 호텔 측과 '을' 사 인 도급업체와는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들었던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해당 법령이나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여기저기 찾아봐도 확인 할수 없어서 도움 요청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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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8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의 경우, 도급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청인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여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작업라인에 원청회사 근로자와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경우 위장도급이 됩니다. 위장도급이라 판명되면 원청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업무공간이 원청과 겹치는 이유로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기술적 이유로 수급인과 원청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혼재되어 작업하더라도 두 집단간에 원청은 생산, 하청은 판매를 진행하는 등 담당작업이 나눠져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4125, 2007.11.16)

    다만, 작업장 내에 원청과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혼재된 경우, 원청이 수급인 소속근로자를 직접지시 감독할 소지가 크므로 위장도급의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작업배치권을 원청이 가지고 있을 경우, 수급인 소속 관리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 휴가사용등을 원청에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경우등 사용종속관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고 위장도급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작업장에 원청과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혼재된 부분이 위장도급의 근거가 된 것은 현대자동차 문제가 있습니다.판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3029, 2007.7.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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