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좌절 2014.02.27 15:26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일한곳에서 월급이터무니없이들어와서 이글을 남겨봅니다 제가일한지는3개월하고 보름이지낫구요 2월 4일에일을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 2월달27일에월급날인데 1월달일한걸 받게되거든요 제월급이 220만원인데 여기서 제가받은실수령금액은 125만원정도밖에안되네요 하도이상해서 제가계산을해봣는데 220만원 나누기31일 곱하기23일 해봤습니다 근데 얼추금액이맞드라구요 근데 왜 제가시급제도아니고 월급제인데 일요일이랑설날휴무일 다빼고 일한날짜만계산해서주나요 근데이상한게 제가일하고있을땐 월급날 돈이제대로들어왔거든요 3개월정도하다일그만두니까 돈이 너무어처구니없이들어와서 억울해죽겠습니다 노동청에신고할수있을까요 그전에받은월급명세서 가지고있구요 신고할려면 신고하는방법좀가르쳐주세요 아그리고 저입사할때 근로계약서 작성도안했구요 다른 직원들도 근로계약서쓰지도않앗다고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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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8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휴일관련 수당 지급여부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등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에 대해 귀하의 급여통장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마지막 달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전 지급내역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하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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