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hobart 2014.02.27 17:06

안녕하셔요,

지난번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또 염치없이 질문을 드리네요.

현재 직원들은 월 6만원의 휴대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에 같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Claim을 하면 따로 월급외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최근 입사하신 두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 휴대폰을 사용 및 청구하고 계시는데,

본사에서 법인휴대폰을 따로 지급하고, 개인 휴대폰비의 청구를 금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글로벌에서 특히 아시아퍼시픽 지역에서 한국지사만 개인비용을 청구하고 있고, 타 지사는 모두 법인핸드폰을 부여받았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 인수합병 당시 제대로된 규정이 만들어 지지 않으면서 한국지사의 직원들만 이전회사의 정책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본사에서 글로벌 사내규정을 만들면서 개인비용을 claim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근로계약에도 해당 휴대폰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법인 휴대폰을 따로 지급하려는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월 6만원의 Benefit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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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8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해당 휴대폰 지원비가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라고 하여 회사의 사규등에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때 해당 급여를 삭감하거나, 불리하게 조정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사규등에 휴대폰지원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오랜기간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관행으로 사업장 구성원 누구나가 인식하는 관행이라면 이는 노동관행이라고 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준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휴대폰 지원비가 급여성격이라면 해당 근로자 과반의 동의없이는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해당 휴대폰지원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는 금원일 경우입니다. 실비변상은 말그대로 우연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비용에 대해 회사가 임의적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출장시 발생하는 교통비나 식대의 정산등이 좋은 예입니다.

    이는 보통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지원비가 업무상 휴대전화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법인휴대전화의 지급요건이 안되어 임시적으로 지급해온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먼저 휴대전화 지원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다 보여집니다. 먼저, 휴대전화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하여 지급되는 점, 신입사원은 적용되지 않는점이 실비변상적 성격을 증명합니다.

    해당 휴대폰보조비가 임금이라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신입사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휴대전화의 지급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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