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ok 홈페이지 탈퇴 방법 알려주세요


마이페이지도 없고, 필요없어서 탈퇴하려고 하는데, 탈퇴하는 란이 없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8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측 상단 로그인을 하시면 회원정보라는 칸이 있습니다.

    회원정보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수정 및 '탈퇴'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휴업급여 보조금 관련 1 2014.03.10 132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4.03.10 2246
근로시간 연장근무 강요... 1 2014.03.10 2001
비정규직 단시간 근무자 출산휴가와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10 135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문의합니다 1 2014.03.09 93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3.09 985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종료 통보서에 서명을 했는데, 별도의 퇴... 1 2014.03.09 15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3.09 2027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4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림니다 1 2014.03.08 1046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3.08 3260
근로시간 입사일 일수계산 1 2014.03.08 171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질문 1 2014.03.08 829
기타 부서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8 1231
임금·퇴직금 2주일 근무후 퇴사 했는데 임급을 안줍니다. 1 2014.03.08 157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다를 경우 어떤게 기준입니까? 1 2014.03.08 20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직금,해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14.03.08 235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4.03.07 652
기타 직업병관련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3.07 1182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제 주간 통상임금 계산법~^^ 1 2014.03.07 22122
Board Pagination Prev 1 ...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