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보라칸 2014.02.27 19:00

회사 출근길에 오토바이 사고로 갈비뼈에 금이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5일을 결근하게 되었는데요...

본인은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거라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고

공상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제공한 회사차량이 아니고 유류대 지원을 받는 차량도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처리는 불가하다고 하며, 5일간을 결근처리 즉 -8 시간씩 5일을 공제하였습니다.

불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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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8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재해상황을 알수 없습니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교통수단이나 동선을 선택하여 출근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의 관리감독의 의무가 발생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상이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인정은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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