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구요. 2014년 3월 31일자 계약종료 통지서를 어제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계약종료에 의한 부분에서도 퇴직원을 제출을 해야 하는지?
만약 해야한다면, 어떤 내용들만 포함이 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구요. 2014년 3월 31일자 계약종료 통지서를 어제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계약종료에 의한 부분에서도 퇴직원을 제출을 해야 하는지?
만약 해야한다면, 어떤 내용들만 포함이 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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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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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4.03.04 | 5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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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4 | 2014.03.04 | 713 | |
근로계약 |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 2014.03.04 | 3520 |
계약종료에 따른 퇴직으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별도로 기재해야 할 의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