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T계약직 2014.02.28 15:15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시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프로젝트 계약직이기에 계약종료시 연차부분에 대해서 정산 처리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는 2011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당 사의 회계년도 기준인 2012년 2/28일까지 2.5개의 실제 연차 발생분에 대해서 연차사용은 2012년 3/1일부터 2013년 2/28일까지 하게 되었었으며, 해당 회계년도에 연차 14개를 사용하여 -11.5개가 이월되었고, 그래서 2012년 3/1일부터 2013년 2/28일까지 15개의 실제 연차 발생분에 대해서 연차사용은 2013년 3/1일부터 2014년 2/28일까지 하게 되었었으며, 해당 회계년도에 연차 11.5개를 사용하여 입사시부터 2014년 2/28일까지 현재까지 연차 -8 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연차 발생년도인 2013년 3/1일부터 2014년 2/28일까지의 15개....위에서 언급드린 현재까지 -8을 차감하면 +7이 남아 있으며.....그리고 계약종료가 2014년 3/31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럼 1달 만근했기에 +1이 될 것이고....뭐 2년이상 근무시 연차 추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결론적으로 입사후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까지 +8~+9 정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 이 +8~+9정도의 연차수당도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시 지급을 받고, 퇴직금 지급때도 연차수당을 또 받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위 저의 경우.....퇴직금 수령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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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12.10~2012.2.28- 0년차 , 3.2일-2012.3.1. 발생.

    2012.3.1~2013.2.28-1년차, 15일. 2013년 3.1 발생.

    2013.3.1~2014.2.28-2년차, 15일. 2014년 3.1 발생.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퇴직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연차수당을 보전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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