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T계약직 2014.02.28 15:15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시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프로젝트 계약직이기에 계약종료시 연차부분에 대해서 정산 처리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는 2011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당 사의 회계년도 기준인 2012년 2/28일까지 2.5개의 실제 연차 발생분에 대해서 연차사용은 2012년 3/1일부터 2013년 2/28일까지 하게 되었었으며, 해당 회계년도에 연차 14개를 사용하여 -11.5개가 이월되었고, 그래서 2012년 3/1일부터 2013년 2/28일까지 15개의 실제 연차 발생분에 대해서 연차사용은 2013년 3/1일부터 2014년 2/28일까지 하게 되었었으며, 해당 회계년도에 연차 11.5개를 사용하여 입사시부터 2014년 2/28일까지 현재까지 연차 -8 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연차 발생년도인 2013년 3/1일부터 2014년 2/28일까지의 15개....위에서 언급드린 현재까지 -8을 차감하면 +7이 남아 있으며.....그리고 계약종료가 2014년 3/31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럼 1달 만근했기에 +1이 될 것이고....뭐 2년이상 근무시 연차 추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결론적으로 입사후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까지 +8~+9 정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 이 +8~+9정도의 연차수당도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시 지급을 받고, 퇴직금 지급때도 연차수당을 또 받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위 저의 경우.....퇴직금 수령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12.10~2012.2.28- 0년차 , 3.2일-2012.3.1. 발생.

    2012.3.1~2013.2.28-1년차, 15일. 2013년 3.1 발생.

    2013.3.1~2014.2.28-2년차, 15일. 2014년 3.1 발생.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퇴직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연차수당을 보전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04 159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4.07.23 487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소진에 관하여 1 2014.07.08 2040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2014.07.04 14287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6.19 1183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취업청년 퇴직금,연차수당 도와주세요 1 2014.06.16 22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4.06.02 15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지급-갱신 1개월전에 모두 서면통보함 1 2014.05.20 1934
임금·퇴직금 동일인의 업체변경으로 동의없이 이직, 해고와 권고사직, 그리고 ... 1 2014.05.09 1923
여성 연차수 2 2014.05.08 940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2014.05.08 1654
임금·퇴직금 퇴직할때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건지 알고싶습니다. 2 2014.03.25 3127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2014.03.11 1663
» 휴일·휴가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2.28 2160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4.02.07 1365
임금·퇴직금 여러문의 드립니다. 1 2014.02.04 940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86
근로계약 연차수당의 군 경력 가산에 대하여 1 2013.12.24 22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2.23 1005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