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cesunny 2014.02.28 15:30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을 앞둔 사회초년생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 연봉 1800으로 협상하고 들어온 후,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연봉에는 성과금, 퇴직금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포함 /13을 한 것을 월급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고,
저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연봉 /12와 /13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법적 근거나 논리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항목에 제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때, 발생이 예상되는 퇴직금 액수만큼 포괄임금액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이외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포괄임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이를 매년 단위로 지급하지만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며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액을 12로 나누지 않고, 13으로 나눌경우, 이는 퇴직금 예상액을 포함하는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을 포함하여 1800만원으로 연봉액을 책정한 것은 귀하의 급여를 월 1,384,615원으로 책정한 것을 마치 월 150만원인 것처럼 눈속임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8
기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1 2010.03.05 58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82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815
휴일·휴가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2014.08.13 5802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49
근로계약 4교대 당직근무자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궁금합니다. 1 2017.01.18 5736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1 2011.07.07 5721
비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73
근로계약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2018.03.28 56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21 5665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 부여와 퇴직금 지급 1 2010.05.04 5634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603
고용보험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4.09.15 5594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1년,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1.11.29 5524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3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2010.09.09 5430
휴일·휴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2021.07.22 5430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실업급여 1 2021.04.07 53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