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jung 2014.02.28 16:21

안녕하세요.

직업은 주방장 입니다.

일하는 곳에서는 퇴사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다른 일을 하려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정상으로 된 상태로 퇴직금도 정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풀려서 퇴사한지 한달된 시점에 예전 직장에 다시 재 입사했으나 6개월 이후 폐업처리가 되었습니다.

재 입사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0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고 고용보험등의 상실신고를 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 재입사하였더라도 이전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준다는 사용자와의 특약이 없는 한 이후 재입사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라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kwjung 2014.03.06 10:55작성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일용직 해고예고수당 1 2014.03.13 4050
산업재해 업무상 타회사 차량이용중 사고 1 2014.03.13 757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1 2014.03.13 101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가능한 부분인지요? 1 2014.03.13 921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자가 건축주에게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1 2014.03.13 32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4.03.13 3388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기 1 2014.03.13 20984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2 2014.03.13 1951
근로계약 정년연장시 문제점 1 2014.03.13 2025
근로계약 군호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4.03.13 1208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격이 궁금합니다. 2 2014.03.13 1004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의 통상 임금 여부 1 2014.03.13 2787
근로계약 계약직 입사 후 퇴사 문제없나요? 1 2014.03.13 211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문의 1 2014.03.13 113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2 2014.03.12 1469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실업급여 인정 여부 1 2014.03.12 2356
해고·징계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대한 문의 1 2014.03.12 1244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체불 1 2014.03.12 1867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 2 2014.03.12 685
임금·퇴직금 남은임금계산.. 2 2014.03.12 1116
Board Pagination Prev 1 ...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