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jung 2014.02.28 16:21

안녕하세요.

직업은 주방장 입니다.

일하는 곳에서는 퇴사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다른 일을 하려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정상으로 된 상태로 퇴직금도 정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풀려서 퇴사한지 한달된 시점에 예전 직장에 다시 재 입사했으나 6개월 이후 폐업처리가 되었습니다.

재 입사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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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0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고 고용보험등의 상실신고를 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 재입사하였더라도 이전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준다는 사용자와의 특약이 없는 한 이후 재입사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라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kwjung 2014.03.06 10:55작성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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