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총사 2014.02.28 23:07

안녕하세요

작년 11월경 어린이집 파견 음악강사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2. 근무중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사직하거나 인수인계 절차를 무시한 경우 근무기간내 회사가 부여한 모든 권익의 포기는 물론,

본인에 의한 회사손해시 즉시 변상하겠으며 책임을 물어야한다.

3. 2년을 원칙으로하나 중도 사직시 어떠한 경우라도 후임자가 내정된 후 본인이 인수인계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3개월 전에

 선보고하여야한다.

본인은 2014년 3월 부터 2016년 2월까지 근무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쓸 당시 근무지역은 양주, 동두천, 의정부라고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기가 다가오면서 구두계약시와는 다른 업무의 추가와 계약서에 없던 교육을 받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정도는 양보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락하면서도 파견나갈 원의 시간표만큼은 더이상 변동사항(근무지역)이 없기를 추가로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장은 근무지역을 철원, 포천일동 및 신북등 장거리 원으로 배정하였고 그 이유로 근무할수 없다고하자 3만원의 주유비를 주겠다며 회유하였습니다.

당장의 생활이 걱정되어 가능하면 그냥 할까해서 이틀정도 더 교육을 나갔지만 도저히 장거리 원으로의 출퇴근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계약해지를 문자상으로 남겼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직의 즉시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음악과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 직장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오히려 제 쪽에서 청구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헌데 음악 회사 사장은 저 때문에 3월부터 수업을 하려던 원의 수업에 지장이 생겼다며 위약금을 물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에게 이번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이 있나요?

근로계약 해지를 위해서 꼭 사직서를 써서 내야 하나요?

음악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넘 걱정이 되네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강요한 근로계약의 내용중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예정'근로계약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이의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이전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입은 피해가 있다는 식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는만큼 해당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들, 근로제공지역의 일방적 추가 및 변경등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합의서 1 2014.03.05 1094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912
기타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1 2014.03.05 13981
기타 위원장선거 1 2014.03.05 377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 확인 부탁. 1 2014.03.05 631
근로계약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2014.03.05 13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1 2014.03.05 539
비정규직 질병으로 퇴사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 1 2014.03.05 117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2014.03.05 45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05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여부 1 2014.03.05 562
근로계약 퇴직 1 2014.03.05 537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대기발령중 1 2014.03.05 9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3.04 1115
기타 근로시간 과다 주52시간 이상 장기근로 실업급여 문의 2 2014.03.04 5062
휴일·휴가 중도입사시 연차휴일 기준문의. 1 2014.03.04 11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변경 문의. 1 2014.03.04 676
기타 상여 통상임금 범위문의 1 2014.03.04 1071
근로계약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2014.03.04 8283
Board Pagination Prev 1 ...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