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이야 2014.03.01 19:54

 

시간당 6천에 하루 5시간 주 5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 입니다.

한달  급여 를 알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5시간 * 6천 = 일일 3만

22일 * 3만 = 66만원

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5시간 * 6일 (주급휴일)/7(일주일) *365일 /12개월 = 1개월에 총 130시간

 

130시간 * 5210원 =67730 만원

  

    이렇게 주급휴일 수당 등이 포함된  계산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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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던, 정규직 근로자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귀하의 경우, 1일 5시 주 5일-25시간.)을 만근할 경우, 5시간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일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이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급여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매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주 1일의 주휴일과 함께 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산정 역시 기본근로시간 108.5시간 [2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에 주휴 21.7시간[5시간*4.34주]을 더한 130.2시간분의 시급 781,2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일수만큼만 급여지급을 고집할 경우, 이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으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에서 실지급 받은 급여만큼의 차액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절차와 별개로 알바노조등 최근 비정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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