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맹몽 2014.03.01 23:24

2년간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2주 전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얼마전 생긴 경쟁 학원의 원장과 제가 절친한 사이라서

이 학원에서 계속 일하면 학원운영의 진행과정이나 정보를 

그 경쟁학원에 유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그동안 일을 열심히, 잘 해온것을 원장님도 아시고, 제게 해고 통보를 할때도 아쉽다고

자신의 입장도 이해해달라,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이... 부당해고 신고의 사유가 될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쓴적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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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사유는 현저하게 부당하다 보여집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해고를 부정하고 귀하가 스스로 사직을 했다고 대응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나, 문자메세지등을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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