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기획 2014.03.02 12:16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아직 미지급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1년 4월 1일

퇴사일: 2013년 9월 30일

1차 연봉 협상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 까지. 3500만원(기본급 및 수당 포함)

2차 연봉 협상: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4000만원(기본급 및 수당 포함. 매월 3,324,590원 지급)

* 회사 측에 퇴직금 정산서를 요청했으나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소 역시 자료 요청 거부함.

* 2013년 9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으나 아직 퇴직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계속된 전화와 방문을 했으나 퇴직금을 처리하겠다는 말만 할뿐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5개월이 지났으나 前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前 회사의 해태에 대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건에 대한 신고 및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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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장 소재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 혹은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과, 급여명세서,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주소와 연락처등을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은 별다른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기술하시고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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