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블라솜 2014.03.03 03:35
안녕하세요.
산후휴가와 육아휴직후 복직하려했으나 부서변동으로인해 사정상 결국 퇴사해야 할것 같은데요.

2009년 1월 12일 입사.
2012년 12월 12일~ 2013년3월 11일 산전후출산휴가.
2013년 3월12일~2014년 3월 11일 육아휴직.

참고로 저희회사는 1월1일 연차발생합니다

질문인데요,

연차는 후보상성휴가로 알고있고 2012년에 근로기간의 80%이상 근무했으니 출산산후휴가기간이라하더라도 산후기간은 근무한것으로보고 2013년 1월1일에 원래 연차가 발생되어야 하는게 맞다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출산휴가기간이라 그런지 회사에서 말이 없었고 2013년 연차는 며칠발생됐는지도 모르겠고 2013년 연차정산금액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후 퇴사해 퇴직금정산시 2013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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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발생되는 연차휴가 16개(3년차) 2013.1.1.-12.3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4.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2012.1.1-12.31) 중 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상 근로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3.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4.1.1 발생되는 연차휴가 16개(4년차) 2014.1.1.- 12.31. 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5.1.1.(또는 퇴직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2013.1.1-12.31.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365-육아휴직일수) / 365 * 16 =

    2014.1.1- 퇴사일 기간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 중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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