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T계약직 2014.03.03 23:01

안녕하십니까?

아주 유용한 정보 및 회신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사로부터 퇴직원 작성하라고 하며, 퇴직원 양식을 받았습니다.

이에, 퇴직원 양식에서 굳이 근로자가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소속, 직종, 성명, 퇴직일자, 주민번호, 현주소, 연락처등 개인정보 기재 내용이 있구요....

또 상기 본인은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약하고 당 현장에서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직이란 표현을 썼는데, 계약만료(종료)인 경우에 사직이란 표현을 써도 되는지? 그리고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 표현은 저 개인이 사표를 냈을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이 아닌지? 전 계약만료(종료)입니다.

그리고 서약서가 있구요....서약서 내용은 퇴사함에 있어서 영업비밀 공개 및 누설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자유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 후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마지막으로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지급함이 원칙이나, 본인은 회사가 금품을 청산함에 있어 현장여건 또는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자유에 따라 퇴직하며.......란 표현을 썼는데요, 전 계약만료(종료)입니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하는 란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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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5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서약서의 내용중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자유에 따라 퇴직한다는 서약서의 내용과는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한 퇴직후 민형사상 의의제기를 포기하는 서약은 이후 귀하가 인지하지 못했던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등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동의한다면 혹시라도 추후에 미지급된 임금이나, 보장받지 못한 권리등에 대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역시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의 청산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당사자가 합의로 45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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