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 2014.03.04 10:45


저는 지금 계약직으로 9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26개월 아기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고요,,.

그런데  4월중 수원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아기를 돌봐줄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침일찍 맡기고 저녁 늦게 도착하는데... 9시출근6시 퇴근인데.. 수원에서 서울역이라 거리로도 멀어 시간이 안맞을거 같고  양쪽 부모님 다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되구요

시부모님은 경상도에 계시고 외가는 서울인데  아버지는 일을 하시고 엄마는 좀 아프셔서..

만약... 제가 그만두게 된되면... 자녀양육에 따른 통근소요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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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5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육아를 위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하게 이직(사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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