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gang 2014.03.04 11:24
안녕하세요?

퇴직위로금 지급시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번에 당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년까지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30,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기존 퇴직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사규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월평균 급여 2,500,000원이고, 이전에 중간정산을 했었고요.

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고, 최종근무일은 2014년 2월 28일까지입니다.(실질적인 입사일은 1994년)

이런경우, 근속연수는 2년인가요? 3년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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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5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사규나 근로계약에 지급을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이는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등 세법에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율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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