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빈 2014.03.04 16:37

2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입사년도가 2012년 7월인데 퇴직연금이 2013년 4월부터 은행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12년 1월에 법인회사로 바뀌면서 1년뒤에 연금제로 바뀌엇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전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받을수 있는가 없는가, 또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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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6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과거 근속기간을 퇴직연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추후 퇴직시 입사시부터 연금 전환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포함여부는 퇴직연금 도입 당시 결정에 따르게 되며 과거 기간을 산입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추후 퇴직시 지급하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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