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 2014.03.04 20:17

지난번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에 퇴사 예정이며 퇴직금및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12년 3월 27일에 입사하여


2014년 4월30일 퇴사 예정입니다.,


기본급 1,200,000만원 수당 900,000만원 합계 2,100,000


상여금 200% 2,400,000원


설 상여금 기본급에 70프로

연차수당은 받은적 없으며, 연차를 사용한 일도 없습니다.


1)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2)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퇴직금은 약 4,960,767원으로 예상됩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기본급+수당+각종 상여금의 12분의 3+연차수당의 12분의 3)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인 2014년 1월 30일에서 2014년 4월 30일까지의 총급여는 매월 기본급 120만원에 수당 90만원, 그리고 연간상여 324만원(설 84만원+ 240만원)의 12분의 3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 79,000원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764일로 총 퇴직금은 4,960,767원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2년 3월 27일을 기준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해 보면 1> 2012.3.27~2013.3.26의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 2>2013.3.27~2014.3.26의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1>번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15일을 사용한적이 없다면 1>번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이 종료되는 2014.3.26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4.3.27일에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15일에 귀하의 1일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의 8시간분)을 곱하면 연차수당이 됩니다.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을 대략적으로 산정하면(수당의 고정성에 따라 90만원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급 120만원에 90만원의 수당을 더한 21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10,047원의 8시간분인 80,382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여기에 미사용잔여연차 15일을 곱한 1,205,741원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됩니다.

    귀하가 1>번기간과 2번>기간에 발생한 연차 전체를 사용치 못했다면 1>번에 대해 2014.3.27에 1,205,741원이 발생하고 이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며, 2>번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과 동시에 1,205,741원이 발생하지만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1>번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1,205,741원이 포함된다면 1일 평균임금은 82,349원이 되며 퇴직금은 5,171,065원으로 높아집니다.

    2>번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시 함께 지급받으면 됩니다.


    3.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과세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상담내용으로 수당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우선은 통상임금적 수당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성 수당인, 자격수당, 근속수당등이 아니라 연장이나 야간, 휴일등의 초과근로 발생에 대해 지급하는 성격의 수당이라면 1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때는 기본급 12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수당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급)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갱신거부 퇴사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4.03.15 2121
근로시간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3.15 830
임금·퇴직금 폭력에 의한 실업, 실업급여 1 2014.03.15 830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15 2472
임금·퇴직금 월급 기본급 고정수당 1 2014.03.15 5367
해고·징계 해고예고 대상자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4.03.14 812
임금·퇴직금 한달 안돼서 퇴사했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4 4008
해고·징계 수습사원 당일날 해고통보 1 2014.03.14 2197
근로계약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제 없나요? 1 2014.03.14 158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4 587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3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년차수당에 계산에 관한여 1 2014.03.14 755
휴일·휴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로 처리해... 1 2014.03.14 141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4.03.14 10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4.03.14 598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4.03.14 1243
근로계약 계약기간 도중 인턴제도 폐지 1 2014.03.14 691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통상임금) 관련 재문의입니다. 1 2014.03.14 3175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정산에관하여 1 2014.03.14 587
Board Pagination Prev 1 ...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