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블리 2014.03.05 11:55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8.02.11~2014.03.14까지 근무 예정인데, 저희회사가 연차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총 17일인데 4번 사용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준다고 하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구인광고와 실제 임금이 많은 차이가 있을때 대처 방법 1 2014.03.10 1018
휴일·휴가 발생하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03.10 605
산업재해 휴업급여 보조금 관련 1 2014.03.10 132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4.03.10 2235
근로시간 연장근무 강요... 1 2014.03.10 2001
비정규직 단시간 근무자 출산휴가와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10 135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문의합니다 1 2014.03.09 93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3.09 985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종료 통보서에 서명을 했는데, 별도의 퇴... 1 2014.03.09 15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3.09 2027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4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림니다 1 2014.03.08 1042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3.08 3259
근로시간 입사일 일수계산 1 2014.03.08 171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질문 1 2014.03.08 829
기타 부서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8 1231
임금·퇴직금 2주일 근무후 퇴사 했는데 임급을 안줍니다. 1 2014.03.08 156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다를 경우 어떤게 기준입니까? 1 2014.03.08 20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직금,해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14.03.08 235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4.03.07 652
Board Pagination Prev 1 ...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