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홍호옹 2014.03.05 13:51

서울 의원급에서 의료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의원에서 근무를 12년 5월 7일 부터 지금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무 형태에 대하여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연봉도 *** 정도라며 부정확하게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평일 8시간 30분, 토요일 6시간 30분으로 주49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주40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 시간에대하여 어떠한 얘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대체 근무가 가능하여 평일에는 2명씩 짝을 지어 평일에는 17시, 토요일에는 13시에 교대로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직업의 특성상 저 혼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많은 편입니다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 이에 주40시간 초과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있는지 아니면 포괄임금제로 되어서 청구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구두상 근무 조건에 대하여 말한것도 없고 근로계약서상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포괄임금제라고 우기며 초과 근무는 인정할수 없다고 병원장이 말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병원장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시 다른 직원들은 교대로 퇴근 하는 것을 입증해야하는지? (입증이 필요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 타 직원과 대화녹취 등)?

4. 제가 입사한날 2012년 5월 7일 인데요 2014년 5월 7일 이전에는 연차가 15개 2014년 5월 7일이후에는 30개가 되는 것인가요?

5. 근로자의 날도 쉬지못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6. 4대보험을 원장이 전액 납부한다고 합니다. 이미 납입된 4대보험료를 원장이 제게 청구 할 수 있는것인가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제가 반반 부담하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청구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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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구두상으로도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에 이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합의한바 없다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은 그렇게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불리한 점은 구두상 근로계약 이후에 지금까지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용자가 귀하도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가 임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상담사례로 볼때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주장이 상이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긍정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3. 타 직원들의 진술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그렇습니다.

    5. 가능합니다.

    6.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자부담분 역시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상 구두로 약정했다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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