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4.03.05 14:25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법인지 검토바랍니다.

2014년 최저임금이 5,210원이면 당사는 위법인가요?

최저임금이 기본급의 시급 5,000원인지? 통상임금의 시급 8,685원인지요?

=== 아  래 ===

포괄임금제 (연봉 39,500,000/시급 5,000/통상시급 8,685)

기본급 :          1,045,000  (시급5,000*209시간)

직책수당 :          300,000

연장근로수당 : 1,068,298 (통상시급 8,685*82시간*1.5)

야간근로수당 :      95,539 (통상시급 8,685*22시간*0.5)

휴일근로수당 :    312,6702 (통상시급 8,685*24시간*1.5)

합계 :               2,821,509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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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1시간 시간급으로 표시하며 이는 통상시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을 산정하는 시급과 통상시급을 달리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한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2014년 법정 최저임금인 5210원 이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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