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송 2014.03.05 19:26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와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대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13년 이전 3년치에 대하여는 소급분을 청구 또는 관련 법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만약 소송을 할 경우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 서명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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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협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청구권이 있는 만큼 개별근로자들이 청구까지 막을 수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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