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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궁금한 부분은 파견근로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마트/계산원 등에서 계산원이 계산하는 기계를 POS라고 합니다.
이 POS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해 개발 업체에서 저희 사업장에 1명을 상주시켜 POS를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매장에서 POS 시스템의 문제가 생겼을때는 저희 쪽으로 전화가오게 되고,
그 내용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업체 직원에게 말해주어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도록 알려 줍니다.
가끔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혹 이런 관계도 파견으로 해석 될 수 있는지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해당 근로자가 개발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사업장은 해당 개발업체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자를 공급받는 형태가 파견근로입니다.
파견근로의 경우 해당 개발업체가 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개발업체가 해당 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파견근로계약등을 작성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다면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파견법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받는 경우와 위장도급의 경우등 해당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웁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도급 혹은 업무위탁의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개발업체가 pos의 유지보수를 위한 서비스를 약속하고 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민법 664조)
이때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귀하의 사업장이 채용과 승진 해고등의 인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등을 제공하는지?, 개발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등 자체적인 노무업무를 담당하지는지?여부를 종합하여 진성도급인지 위장도급인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위장도급일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조업일 경우, 같은 라인에 속해 혼재업무를 하는 경우와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위장도급의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경제적 기술적 이유로 해당 개발업체 근로자가 현장에 머물며 마트 근로자와 혼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 필요한 수리업무등을 알려주는 부분등만으로 위장도급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후 직접고용등을 두고 벌어질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 업무지시서등을 통한 직접적 업무지시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