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T계약직 2014.03.05 20:32

안녕하십니까?

매번 도움이 되는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계약서상...휴일의 기준이 "주휴일, 근로자의 날, 회사창립기념일 그리고 사업장 소재 국가에서 정한 국공유일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10일부터 금번 계약만료되는 2014년 3월 31일 기준까지 위 계약서에 언급된 휴일의 기준에서 회사창립기념일에 근무를 했으면서도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된 일자에 휴일근무란 아무런 통보가 없었기에, 자동적으로 근무를 했음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2012년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퇴직시에 해당 일자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수당지급 또는 휴가부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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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창립기념일에 근로를 제공했고,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직후 3년 이내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휴일근로를 제공한 날과 급여액(휴일가산수당 1.5배를 적용)을 사용자에게 공지하여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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