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이푸딩 2014.03.05 22:55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향방작계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파견근무자이고,

회사에서는 기본급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 되냐고 물어보니

아예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훈련시간이 1시부터 7시까지이고

근무시간은 기본 오전 8시 반부터 5시까지인데 ..

만약 제가 12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까지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출근자체를 안해도 출근으로 인정해서 기본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또한 이러한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참가에 대해 해당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향토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31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1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1 2023.10.03 33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80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16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3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870
휴일·휴가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2022.09.21 584
기타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2021.03.22 207
» 비정규직 파견근무자 예비군 출근 인정에 대해.. 1 2014.03.05 1468
기타 파견근무 1 2011.07.11 1881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6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513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2022.01.01 514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96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임금·퇴직금 퇴직을 준비하는데 여러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2021.12.13 134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8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