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이푸딩 2014.03.05 22:55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향방작계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파견근무자이고,

회사에서는 기본급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 되냐고 물어보니

아예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훈련시간이 1시부터 7시까지이고

근무시간은 기본 오전 8시 반부터 5시까지인데 ..

만약 제가 12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까지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출근자체를 안해도 출근으로 인정해서 기본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또한 이러한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참가에 대해 해당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향토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2 2014.03.10 1826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 재문의입니다. 1 2014.03.10 1807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하여... 2 2014.03.10 88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4.03.10 1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장기 출장비 포함여부 1 2014.03.10 3075
기타 구인광고와 실제 임금이 많은 차이가 있을때 대처 방법 1 2014.03.10 1018
휴일·휴가 발생하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03.10 610
산업재해 휴업급여 보조금 관련 1 2014.03.10 132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4.03.10 2235
근로시간 연장근무 강요... 1 2014.03.10 2001
비정규직 단시간 근무자 출산휴가와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10 135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문의합니다 1 2014.03.09 93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3.09 985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종료 통보서에 서명을 했는데, 별도의 퇴... 1 2014.03.09 15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3.09 2027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4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림니다 1 2014.03.08 1042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3.08 3259
근로시간 입사일 일수계산 1 2014.03.08 171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질문 1 2014.03.08 829
Board Pagination Prev 1 ...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