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rrrr 2014.03.06 13:11
주 40시간 ㅡ 토요일 무급휴무일 ㅡ 일요일 주휴일
(월~금) 일일근로시간 06:00~20:00
06~15시까지가 소정근로시간에 속하고 15시~20시까지 5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5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25시간 = 65시간입니다.
토요일도 항시 근무가 있습니다. 07시~18시까지 10시간입니다

40시간 + 25시간 + 10시간 = 75시간

이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고 위반될시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관할노동청에 고발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토요일 10시간을 제외한 월~금까지 65시간만 근무했을 당시에도 위반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직업이 회사 출퇴근버스 운행기사입니다. 출퇴근외에 시간은 다른일을 합니다. 이직종이 근로시간 적용특례업종인지 배제업종 인지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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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1일 5시간씩 5일의 연장근로 25시간에 토요일 무급휴무일의 10시간을 더해 35시간 가까이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최대로 잡고 있는 1주 간에 최대 한도로 잡고 있는 연장근로는 12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법 제 110조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퇴근버스 운행기사라고 하셨는데, 운수업에 해당한다면 경우 공익성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는 운수업, 금융 보험업, 영화제작업, 의료업 등 공익성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ㅡ 연장근로제한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업이란 보통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와 같이 운송서비스를 담당하는 업태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회사가 운수업종에 해당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다면 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의 적용을 벗어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했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에게 연장근로를 법정시간 이내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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