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ilbon 2014.03.06 16:08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대학교에서 무기계약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인지 연속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차수당 관련)

2010년 4월 1일부터 계약직 연구원(비전임교원 신분)으로 근무를 하다가 2년이 경과된 지난 2012년 4월 1일부로 무기계약직 연구원으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직 연구원으로 시작해서 무기계약으로 신분이 변동되고나서 지금까지도 한 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비전임교원 신분이다보니 교원들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교무과에서 저희 복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계약직을 할 때는 매 1년 기간이 완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했고, 재위촉을 했습니다. 만 2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직전에는 2년간의 15일에 대한 연차수당까지 받았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다시 2년간 새로이 근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2년간 15일의 연가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1월부터 복무 담당 기관을 총무과로 이관하면서 신분이 비전임교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원으로 변경되었고,

담당자에게서 2010년 4월 1일부터 지속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2013년도 연가인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2013년에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2012년분인 15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이런 말을 듣고 지속업무를 한 것으로 봐야하는 구나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담당자에게서 담당기관이 바뀌기도 했고, 전 기관에서 진행된 일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지만, 저한테 한 얘기는 좀 더 상의해봐야 할 사항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교의 공인 노무사와 연락을 해 본 결과 지속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전체로 보면 어느 한 기관에서는 부담을 져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기계약이 되기 전에 직원이 아닌 비전임교원 신분인 계약직 연구원이었고, 교무과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당시에 연차 발생이 새로이 2년 근무후에 발생한다고 했었고, 그와 같이 업무를 진행했었던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무기계약 전환이 된 이후에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애매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해서 경력이 지속된 것으로 보는게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 2013년에 적용받지 못한 연차를 소급받거나, 내년에 사용일수를 더 늘려줄 수도 있고, 반대로 경력이 단절된 것으로 보는게 맞다면 2년간 15일간의 연가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에 2년이 아닌 1년간의 연가에 대해 받은 연차수당 또한 반납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 2010년 4월 1일 실제 근무 시작일이 기준일이 되는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2012년 4월 1일이 새로이 기준일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긴 내용 장황한 설명에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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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 기간 1>2010.4.1~2011.3.31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2011.4.1~2012.3.31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했으며, 연차휴가비를 지급받았다면 무기계약직 이전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왜 15일만 연차휴가가 인정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귀하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15일씩 30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2년 4월 1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3> 2012.4.1~2013.3.31의 기간에 대해 근속을 인정받고 3년차로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4>2013.4.1~2014.3.31사이에 기간에 대해서는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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