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떠나라~~ 2014.03.06 17:25

구인광고에 주5일(평일), 연봉 2200이상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수습기간에 수습급여를 주신다고해서 그 금액으로 3개월 계약을 했고,

수습기간엔 토욜일도 나와야한다고 해서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수습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근로계약을 해야하는데

특별히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일까지 받아서 하는

이 시점에서 급여를 구인광고에 나와있던것보다 적은 금액(연봉 1800)을 제시하시고,

근로시간은 토요일은 연장급여를 주는대신에  쉴수가 없고

매주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싫으면 나가면 되는거라구 말씀하시구..

처음조건과 달라 아직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았는데요

근로조건이 달라서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전 그냥 3개월동안

억울하게 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수습3개월후에 구인광고와 근로조건이 바뀌는건 상관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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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인광고난 채용조건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제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로서는 채용단계에서 제시되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수습이라고 하셨는데 수습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후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행정해석 근기01254-751.1993.4.27) 따라서 해당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계약 위반이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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