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러교어어 2014.03.07 08:40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저희회사는 1, 3, 5, 7, 9, 11월 상여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엔 50%고 나머지는 100%입니다.

연차수당 계산할 떄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반영해야 하는데, 위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월 급여와 수당에 1년 전체상여금을 12로 나누어서 반영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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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통상임금 소송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방식을 보면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월할하여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상여금은 연간 단위로 정하여 사전에 약정한 지급시기에 부여하기 때문에 연간 기준 총액을 월할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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