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4.03.07 10:59

문의드립니다.


직원 중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3월 1일자로 복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2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3월 3일에  정식출근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3월분 급여 지급을 1,2일분을 차감하고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2일이 공휴일 이므로 1,2일 포함해서 3월분 급여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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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에서 정한 유급휴일라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일부터 해당 근로자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직중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을 해당 근로자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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