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bbaa3625 2014.03.07 16:28

안녕하십니까?

 

판매원의 근로 금액 및  고용관계에 관련한 질의 드립니다.

 

매장에서 저희제품외에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관리하는분께 매월 50만원 정도 드리고자하는데

이 경우 이분에게 드리는 비용의 처리에 대해 고민이 되어 질문 올립니다.

 

직원으로 등록하자니 매월 50인데  4대보험신고에 문제가없는지? 신고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계약직 시간선택근로인지등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일용직이나 4대보험신고로 올라가 있다면

 저희회사에서 중복으로 신고해도 상관이 없는지?

 

다른 기타 소득 등으로 신고 가능한지 된다면 이분께 문제가 없는지 ?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저희나 이분이나 괜찮을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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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시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50만원이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귀하의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면 이는 근로계약관계에 다름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를 정식으로 맺어 4대보험 취득등 사용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종속관계(가령 출퇴근 시간의 관리 및 근태관리등 전반적 노무관리)가 아닌 단순히 일부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위탁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서 소득 이외의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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