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3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올해 3월 10일에 만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는 주당 16시간씩 시간제근로자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올해 사용가능한 제 연차휴가는 2013년 1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15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16시간 시간제근로자로서 해당 비율로 축소해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작년 3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올해 3월 10일에 만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는 주당 16시간씩 시간제근로자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올해 사용가능한 제 연차휴가는 2013년 1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15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16시간 시간제근로자로서 해당 비율로 축소해야 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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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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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 2013.10.11 | 1093 | |
임금·퇴직금 | 법인에서 법인변경 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3 | 2490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변경 및 증가에 따른 직원의 대처문제 1 | 2013.10.21 | 1184 | |
근로계약 | 직종변경으로 인한 퇴직 문의 1 | 2013.10.28 | 1176 | |
기타 | 호적나이 정정 후 인사기록카드 변경 수정 신청 1 | 2013.12.09 | 6056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계산 1 | 2013.12.10 | 2111 | |
해고·징계 | 사측의 업무 변경요구에 의한 비 자발적인 사직 1 | 2013.12.20 | 904 | |
해고·징계 |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 2014.01.17 | 1664 | |
근로계약 | 전사적 연봉제 변경 (1/16->1/12) 시 업무 처리 문의 1 | 2014.03.05 | 700 | |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4.03.07 | 1572 |
임금·퇴직금 |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 2014.03.12 | 1501 |
지난 해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단연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올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